cholyun 2012.10.05 12:51

실업급여 수급 기준이 되는 지요...

입사일 : 2012년 4월 9일

퇴사예정일 : 2012년 10월 12일

매월 25일이 급여 지급일 입니다. (해당월 1~말일분)

주5일제이며, 토요일은 무급입니다.

4월분 급여 4월 25일 100% 지급

5월분 급여 5월 25일 100% 지급

6월분 급여 6월 24일 급여 1,400,770 중 400,000
 
                     7월 2일 400,000

                     7월 5일 600,770  

7월분 급여 7월 25일 100% 지급

8월분 급여 8월 31일 급여 1,400,770 중 500,770

9월분 급여 현재 지급되지 않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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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모모무명씨 2012.10.08 17:34작성

    어린이집에 3년이상 근무를 했는데 1년 전부터 목소리가 계속 잘 쉬어서 피곤해서 그렇거니 생각 했는데

    나중에는 목소리가 잘 안 나올지경으로 되서 병원에 찾아가 봤더니 성대 결절이라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병은 약물이나 기타 치료 보다는 목을 안쓰고 말을 안해야 완치가 될 수 있다 하더라구요.

    한달동안 약 처방 받아 먹어도 계속 말을 하고 목을 써야 하니 별 호전이 없더라구요

    다른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해보니 수술 할 정도는 아닌데 말을 안하는 수 밖에 없다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을 하는 동안 어쩔 수 없지 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이런 목소리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 같아서요

    게서 9월까지만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성대 결절로 인한 산재 가능할까요? 얼마나 수령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부탁드려요..

     

  • 상담소 2012.10.09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으로 실업급여 수급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하며 귀하의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다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부분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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