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93번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 중 "연차일수는 소수점버림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올림으로 처리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법인에서는 버림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법에 위배되는 건가요?
만약 2011.02.01 입사자가 2011년에 4.5일 연차사용, 2012년 현재기준 9.5일 연차사용했다면 지금부터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없는건가요?(연차발생일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81593번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 중 "연차일수는 소수점버림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올림으로 처리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법인에서는 버림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법에 위배되는 건가요?
만약 2011.02.01 입사자가 2011년에 4.5일 연차사용, 2012년 현재기준 9.5일 연차사용했다면 지금부터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없는건가요?(연차발생일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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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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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출산휴가후 파트타임 발생 1 | 2012.10.16 | 11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휴가 부여는 1일단위가 원칙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계산시 소수점이 나온 경우 휴가로 부여한다면 올림으로 처리하여 1일로 부여해야 하며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소수점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일반적으로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11개월/12개월 * 15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이후 2012.1.1-12.31. 기간에 대해 2013.1.1.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