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이너 진 2012.10.05 16:15

회사를 근무한지는 5년 5개월 되었었구요.

퇴직한지는 한달이 조금 더 지났는데요...

최근에 퇴직금에 관련한 법이 바뀌어서 회사에서는

노무법인으로 퇴직금 넘겼다고 하는데

한달이 지나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빨리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같은거 안 주거나

그럴 곳은 아닌거 같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거 같아 걱정됩니다...

제가 퇴직금 처리 과정 같은 거 알수 있거나 그럴순 없죠??

그냥 믿고 계속 기다리기만 하기엔 불안한 마음에 노동OK 온라인 상담실에 여쭤봅니다.

저의 퇴직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나 제가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있다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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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09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퇴직금 또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노무법인으로 퇴직금을 넘겼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빨리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신 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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