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di 2012.10.06 09:42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는 월요일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은 휴일입니다. 근무시간과 급여체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금요일: 08:00~18:00 , 토요일:08:00~13:00

기본957,220 연장수당 357,240 월급체계 1,314,460 복리후생 (중식)76,860
합계 1,391,320    (연차수당 61,000(예상))

연장근로 수당을 미리 월 예상하는 포괄임금제로 매월 1,391,320원을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저의 숙부 별세로 회사에 말하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경조휴가는 해당되지 않고 결근처리로 본다고 합니다.

토요일 미출근 처리되는 경우 급여에서 얼마가 삭감 되는지요?

또는 반차휴가로 사용할경우는 위에서 처럼 예상되는 연차수당이 일 61,000원이니  1/2금액이 사용되는지요?

포괄임금제로 계산이 어렵습니다. 도움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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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09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상황에서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며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토요일 5시간 * 1.5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4,580원이라면 5시간 * 1.5 * 4580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토요일 근무는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근로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연장근로 미실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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