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에서 3월부터 시간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 강사들은 주 16-20시수(시간당 2만 5천원)의 수업으로 12월까지 계약을 하였으나 11월 수능 이후 3학년의 수준별 수업이
없어짐에 따라 5-10시수의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로 고용보험을 만료하고 11월 12월은 보험을 납입하지 않고 세금만을 납부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소득이 완전히 없어지는 방학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생각이고요.
12월까지 현재의 계약이 이어질 경우 턱없이 적은 월급으로 보험비를 납부해야 하고, 이후 실업급여액 산정에 있어서도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11월부터의 계약을 '고용보험 적용 제외'로 할 경우 향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0월에 '고용보험 만료'를 제출하고 11월부터 12월에 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시간강사로 재계약 하는 것이 법에 위반인지요?
제 생각에는 고용자인 학교가 피고용자들에게 이러한 사태를 알려주지 않았고, 당초의 계약조건과 현저하게 달라졌으므로 정당한
퇴직의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실업급여는 12월에 모든 수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신청할 예정이므로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한 학교에서 계약을 3월-10월(학교 측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만료), 11월-12월 방학전까지 나누어 하는 것이
불법이냐는 문제입니다. 학교에서는 연말정산시 한 학교에서 계속 근무한 것이 드러나므로 나누어 계약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네요.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고용보험공단측은 정확한 대답을 해주지 않아 부득이 이렇게 남깁니다.
(혹시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어느 부서에 문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