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근 2012.10.09 09:0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얼마전 채당금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회사 근무자 단체로요

모든서류 절차다끝나고 이제 서울에서 하는 심사라고 하던가?? 그걸 거치고 나면 채당금이 지급이 된다 하더라구요

근데 그 처리 기간이 얼마나되는지 알수가 없어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노동청에 담당 감독관님에게 전화를 하니 정확한 기간은 없고 그냥 기간이 좀 걸릴 거라는 말씀만 하시는데..

적확하진 않더라도 대충 몇일에서 몇일정도 처리 기간이 걸린다라는 말이라도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5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처리 기간은 각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르기 떄문에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 12조 2항(도산등사실인정 여부의 통지)에서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처리과정에서 위의 기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최소 2-3개월 이상 소요된다 볼 수 있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 36호)

    제12조(도산등사실인정 여부의 통지)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의 통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인정대상 사업주에게 재판상 도산이 신청된 경우나 사실관계의 조사․확인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연장된 날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기간제 근무자 월차 휴가에 대해서 1 2012.10.24 2585
임금·퇴직금 연봉 소급인상분에 대한 체당금 포함여부 문의 1 2012.10.23 1822
휴일·휴가 해외출장시 보상휴가? 1 2012.10.23 2295
근로계약 pc방 아르바이트 문제 1 2012.10.23 182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12.10.23 2106
휴일·휴가 퇴직시 월차정산에관하여 1 2012.10.23 1632
근로계약 연봉근로계약작성 문의 드립니다. 1 2012.10.23 1340
해고·징계 파트타임 직원 해고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10.23 2232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 1 2012.10.23 2869
근로계약 전직관련 문의사항. 1 2012.10.23 136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관련 1 2012.10.23 6110
고용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돈을 내면 얼마나 되나요?? 1 2012.10.23 6749
해고·징계 사전 양해를 구했던 연차 미적용에 따른 무단결근 사유로의 해고 ... 1 2012.10.23 3380
휴일·휴가 연차계산법문의 1 2012.10.23 3472
임금·퇴직금 연봉제 수당 1 2012.10.22 1809
노동조합 상근자의 근태 관리 1 2012.10.22 2231
근로계약 이직을 위한 퇴직 1 2012.10.22 1549
기타 경비원 최저임금.야간근로수당및연.월차휴가. 1 2012.10.22 11384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1 2012.10.22 207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근속 질문드립니다.. 1 2012.10.21 1205
Board Pagination Prev 1 ... 1780 1781 1782 1783 1784 1785 1786 1787 1788 178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