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바다 2012.10.10 15:27

안녕하세요. 비영리단체 학술연구 공공기관에 1년단위 계약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여성근로자입니다.

쌍둥이 출산으로 인하여 1년간 육아휴직(2011.05-2012.05)을 마치고 복직(2012.05-2012.09)하여 근무하다가

셋째임신으로 인하여 부득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2012.10~) 육아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는 매년 초에 선택적복지카드 혜택을 부여합니다.

비정규직인 경우 해당 사업단장의 승인요청하에 사업비에서 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사업비에서 지출이 가능하도록 사업단에서의 구두 승인은 확인하였으나,

기관담당자는 휴직중이므로 선택적복지혜택에 대해 부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운영지침 또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 어디에도 휴직자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없다라는 글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 해석상에서 휴직자에게는 임금외 지불금액에 대해 지불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휴직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외출장이 발생한다면 국외출장비도 지원이 가능한건가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답을 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5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은 노동법적인 문제가 아닌 사업장내 규정 적용 문제로 판단되며 선택적 복지제도 규정 또는 관행을 근거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1 2012.10.22 207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근속 질문드립니다.. 1 2012.10.21 1205
임금·퇴직금 급여 정산 1 2012.10.20 1410
근로계약 경비. 청소 용역전환 1 2012.10.19 2150
기타 건설회사 부도시 직원들 대처방법 및 기타 문의 1 2012.10.19 5762
임금·퇴직금 81700번 질의자입니다 1 2012.10.19 1211
임금·퇴직금 토요일 근무 건 1 2012.10.19 1435
임금·퇴직금 경력직원 호봉책정 관련 1 2012.10.19 2317
노동조합 노조구성원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10.19 1413
임금·퇴직금 구두상 협의된 퇴직 시기 합의 후 임금 급여 미지급 1 2012.10.18 1711
해고·징계 부당해고.급여공제 1 2012.10.18 2947
임금·퇴직금 퇴지급여 및 근로계약서 1 2012.10.18 1802
휴일·휴가 파트타임 근로자 출산휴가 1 2012.10.18 2066
임금·퇴직금 계약갱신시 회사이름이 바뀌면 퇴직금 지급은 언제? 1 2012.10.18 4539
근로계약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 2012.10.18 1776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 1 2012.10.17 2460
근로계약 연봉 재계약 시점의 문제에 대하여. 1 2012.10.17 3313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10.17 134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 이번말에 퇴사하려고 그러는데 답글 플리즈~ 1 2012.10.17 2175
산업재해 산업재해 보상 해줘야 하나요? 1 2012.10.17 1663
Board Pagination Prev 1 ... 1780 1781 1782 1783 1784 1785 1786 1787 1788 178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