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tok이 2012.10.11 09:48

당사는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으로 4조 3교대 근무형태입니다.

월력이 아닌 별도의 근무카렌다에 따라 근로가 이루어지고,

주 5일 근무후 2일을 휴무합니다.

그런데 근무카렌다상 오전조 근무시는 오전조 5일 근무후 1일 휴무합니다.

근무카렌다상 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는거죠.

대신 이런 초과시간을 계산해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 휴가보상합니다.

휴가 미사용시 수당으로 보상하고요.

이때 휴가보상을 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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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5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연장근로시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수당을 갈음하여 휴가부여가 가능하며(보상휴가제) 이때 가산율 50%를 포함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8시간 연장근무시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가산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하게 되며 보상휴가를 부여 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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