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루 2012.10.11 10:14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인사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퇴사 시 정산해야 하는 연차수당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서요.

2011년 2월 11일에 입사한 직원이 2012년 10월 30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연차 17개를 사용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연차발생은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중도입사자는 해당년에 쌓인 월차를 다음해 사용가능한 연차로 정하고 있고요.

퇴사 시에는 입사일부터 1년씩 계산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2011.02.11~2012.02.10까지 발생한 연차 15개를 2012.02.11~2013.02.10 사이에 소진해야 하지만

학업 때문에 먼저 당겨서 17개를 사용한 경우 입니다.

직원은 1년 동안 쌓인 연차 15개 외에 한달에 한 개식 월차가 쌓이니 총 22일 중 본인이 17일을 썼으니

5일치 연차수당을 받아야 하는게 아니냐고 묻는데요,  저는 2012년 2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일수가 1년의 8할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는 월차는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이 경우,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며 남은 월차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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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6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1년 8개월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년치에 해당하는 15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입사 1년 미만자에게만 적용되기 떄문에(또는 출근율 8할 미만) 위의 경우에는 퇴직년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에 따라 휴가 발생일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에 미달할 떄에는 그 차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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