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켄 2012.10.11 11:16

 추석 전날(9/28 금요일)에 퇴사한 직원에게 주차수당을 발생 안해도 되는지 or  9/30일 주차수당까지만 급여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10/1까지 급여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6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발생되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일요일(주휴일)은 재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일을 당사자 합의로 다음주 월요일로 정하였다면 일요일은 재직 중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 소급인상분에 대한 체당금 포함여부 문의 1 2012.10.23 1822
휴일·휴가 해외출장시 보상휴가? 1 2012.10.23 2295
근로계약 pc방 아르바이트 문제 1 2012.10.23 182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12.10.23 2106
휴일·휴가 퇴직시 월차정산에관하여 1 2012.10.23 1632
근로계약 연봉근로계약작성 문의 드립니다. 1 2012.10.23 1340
해고·징계 파트타임 직원 해고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10.23 2232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 1 2012.10.23 2869
근로계약 전직관련 문의사항. 1 2012.10.23 136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관련 1 2012.10.23 6110
고용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돈을 내면 얼마나 되나요?? 1 2012.10.23 6749
해고·징계 사전 양해를 구했던 연차 미적용에 따른 무단결근 사유로의 해고 ... 1 2012.10.23 3380
휴일·휴가 연차계산법문의 1 2012.10.23 3472
임금·퇴직금 연봉제 수당 1 2012.10.22 1809
노동조합 상근자의 근태 관리 1 2012.10.22 2231
근로계약 이직을 위한 퇴직 1 2012.10.22 1549
기타 경비원 최저임금.야간근로수당및연.월차휴가. 1 2012.10.22 11384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1 2012.10.22 207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근속 질문드립니다.. 1 2012.10.21 1205
임금·퇴직금 급여 정산 1 2012.10.20 1410
Board Pagination Prev 1 ... 1780 1781 1782 1783 1784 1785 1786 1787 1788 178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