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미 2012.10.11 12:59

2007년에 개인회사에 입사해서 2009년 4월에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했습니다.

그 이후 05월에 다른 여직원이 4대 포험을 취득하였고 몇달 못 버티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사람을 못 구하셔서 사장님께서 전화하셔서 다시 나와서 일하길 희망하셔서

2009.09월 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고 다시 4대 보험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한지요 ?

고용보험 센터에 전화를 해 보니 부정수급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신청 하면 안되는 겁니까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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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6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한 사업장에 다시 재입사를 하여 근무 중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때에는 부정수급을 의심할 수 있으나 실제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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