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미 2012.10.11 12:59

2007년에 개인회사에 입사해서 2009년 4월에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했습니다.

그 이후 05월에 다른 여직원이 4대 포험을 취득하였고 몇달 못 버티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사람을 못 구하셔서 사장님께서 전화하셔서 다시 나와서 일하길 희망하셔서

2009.09월 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고 다시 4대 보험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한지요 ?

고용보험 센터에 전화를 해 보니 부정수급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신청 하면 안되는 겁니까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6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한 사업장에 다시 재입사를 하여 근무 중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때에는 부정수급을 의심할 수 있으나 실제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휴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2012.11.09 1645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고용승계문의 1 2012.11.09 1915
임금·퇴직금 퇴직금 추가정산가능여부(평균임금포함여부) 1 2012.11.09 1823
해고·징계 직원 퇴사시 1 2012.11.09 1530
휴일·휴가 주40시간 일8시간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 4조3교대제에서 3 2012.11.09 10878
고용보험 (비연속) 2개월 임금체불 1 2012.11.09 2524
근로계약 너무불리한조건 1 2012.11.08 1401
임금·퇴직금 수당이나 급여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2.11.08 1144
휴일·휴가 업체 변경으로 인한 연차 계산 1 2012.11.08 1332
해고·징계 근무성적평정 1 2012.11.08 171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때문에 상담하고싶어요 1 2012.11.08 1225
기타 재직중 개인사업자등록 1 2012.11.08 8269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3 2012.11.07 101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질문드려요. 1 2012.11.07 1700
기타 연차수당.. 1 2012.11.07 1747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필수 근무기간계약 조항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2012.11.07 1745
임금·퇴직금 [경비원] 촉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연차계산 2 2012.11.07 425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출산휴가급여받을수 있을까요. 1 2012.11.07 2288
휴일·휴가 최대 년차 갯수 2 2012.11.07 3476
근로계약 질문은 계약만료 부당해고가 성립되느냐 입니다 답변부탁합니다 1 2012.11.07 1352
Board Pagination Prev 1 ... 1777 1778 1779 1780 1781 1782 1783 1784 1785 178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