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007 2012.10.11 15:17
안녕하세요.

월급에 대해 문의드릴게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연봉제를 택하고있습니다. 연봉제지만 고정야간수당, 고정연장수당, 고정주말수당이 다 포함되어있구요. (총74시간이며 연봉에 포함된다고 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기본시간 8시30분~5시30분
지정야간시간 5시30분~8시30분

하지만 한달에 74시간이 아닌 약40시간정도를 더 오버근무하구요.
연봉계약할때도 74시간은 신경쓸거없고 개인적일이 있으면 다섯시반에 가도된다라고 구두로 말했습니다. 몇번 다섯시반에 간적있고 그동안은 월급에서 제한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월 5일에 취업규칙이 바꼈다고 읽고 싸인하라해서 싸인했습니다. 취업규칙 내용에는 지각 또는 조퇴를 하면 월급에서 제할수있다라고 적혀있었구요. 몇달전에 싸인한 취업규칙에도 제할수있다는 항목은 있었지만 제한적은 없었습니다.

10월8일 출근하니 회사게시판에 공고가 하나 올라왔는데 지각하거나 다섯시반 이후에 가는것도 조퇴로 보고 그 시간만큼 시급에서 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봉제지만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 연장수당. 교통비등등으로 항목이 나옵니다. 연장수당에서 빼겠다는건데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정해서 월급에서 깍는게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6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사전에 임금을 포함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해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약정된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하였을 때에는 그 시간에 대해 임금 공제가 가능하며 다만 사업장내 규정 또는 관례상 공제없이 계속 지급되어 왔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과반이상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 변경을 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월급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상담을 요청합니다. 1 2012.10.27 10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부탁드립니다. 2 2012.10.27 1999
임금·퇴직금 최저시급과 연월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2 2012.10.26 1964
근로계약 사회초년생 근로계약서 및 기타 근로환경 질문합니다. 2 2012.10.26 214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12.10.26 431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2012.10.26 186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금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2 2012.10.26 214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10.26 1072
임금·퇴직금 실습생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나요? 1 2012.10.26 2095
휴일·휴가 월차 휴가를 안주네요 1 2012.10.26 2449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정산 관련이 궁금합니다. 3 2012.10.26 333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12.10.25 12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건으로 상담드립니다. 1 2012.10.25 1582
임금·퇴직금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관련 1 2012.10.25 7304
근로계약 병가 1 2012.10.25 1541
임금·퇴직금 병가 후 퇴직금관련 1 2012.10.25 4050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사용시, 퇴직금 계산 1 2012.10.24 2228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1 2012.10.24 1540
해고·징계 임원사임에 따른 전속기사의 해고 1 2012.10.24 1636
휴일·휴가 기간제 근무자 월차 휴가에 대해서 1 2012.10.24 2585
Board Pagination Prev 1 ... 1779 1780 1781 1782 1783 1784 1785 1786 1787 178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