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그 2012.10.12 21:12

회사에 6년 3개월 정도 근무 했으며 본사는 광주에 있고 서울 사무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광주에서 근무하다가 9월 초에 서울과 광주를 왕복하는 근무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무는 요일로 따지면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일요일에 서울로 올라와 수요일 밤에

광주로 내려가 목요일에 광주로 다시 출근하는  시스템입니다.  원래 부모님과 사는 집은 광주이며 서울 일월화는 회사 숙소에서 잤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울과 광주를 일주일에 한번씩 자가운전으로 왕복하게되니 너무 힘들어 퇴직을 맘먹고 9월 중후반쯤 회사에

퇴직을 희망한다고 얘기했고  한달정도는 회사 다른 근무자를 구하고 이런저런 인수인계를 위해 일하고 이제 10월 15일에 퇴직서를 작성합니다.

근무지가 변경되어도 왕복3시간기준에 저는 좀 애매한 기준이기도 하고..

근무지 변경시 조금 검색해서 다른글을 보니 부상이나 질병 체력저하의 병원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읽었는데

나이가 29살 인데 최근 혈압이 높아져 이번 추석연휴중 평일인 10월2일경 대학병원에 가서 간단한 검사 결과

 제2고혈압으로 의심이 되서 10월 4일부터 8일까지 입원해서 여러검사를 받고 검사결과는 18일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근무지 변경사유와 질병사유로 인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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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6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장 이전등으로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초과되는 경우가 해당되며 귀하의 경우 사업장 이전이 아닌 출장 근무의 행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출장 근무의 경우 출퇴근곤란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병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것은 해당 근로자가 질병으로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며 30일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그 기간 동안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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