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1774 2012.10.13 16:57

2011.11.01입사, 현재 10일 연차사용, 2012.10.31 퇴직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시 지급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의 포함여부입니다.

제외된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련근거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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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6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는 경우는 퇴직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당이 포함되며 귀하의 경우 만1년 근무후 퇴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직기간 중 연차휴가수당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치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되기 때문에 재직기간 중 발생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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