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3월이내에 휴직기간이 일부 포함되는 경우와 전체인 경우의 평균임금산정기간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12.10.31 퇴직예정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휴직기간이 2012.09.01~2012.10.31인 경우 평균임금산정기간은 2012.08.01~08.31이 맞습니까? 1년상여금계산시에도 2012.08.31기점으로 1년 역산하는게 맞나요?

3월이내에 해당하는 기간이 전부 휴직기간이었다면 사유발생일 3개월이전으로 산정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위 각각 계산방법의 관련근거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6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은 아래 주소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임원사임에 따른 전속기사의 해고 1 2012.10.24 1636
휴일·휴가 기간제 근무자 월차 휴가에 대해서 1 2012.10.24 2579
임금·퇴직금 연봉 소급인상분에 대한 체당금 포함여부 문의 1 2012.10.23 1822
휴일·휴가 해외출장시 보상휴가? 1 2012.10.23 2288
근로계약 pc방 아르바이트 문제 1 2012.10.23 182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12.10.23 2106
휴일·휴가 퇴직시 월차정산에관하여 1 2012.10.23 1632
근로계약 연봉근로계약작성 문의 드립니다. 1 2012.10.23 1340
해고·징계 파트타임 직원 해고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10.23 2232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 1 2012.10.23 2869
근로계약 전직관련 문의사항. 1 2012.10.23 136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관련 1 2012.10.23 6110
고용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돈을 내면 얼마나 되나요?? 1 2012.10.23 6749
해고·징계 사전 양해를 구했던 연차 미적용에 따른 무단결근 사유로의 해고 ... 1 2012.10.23 3380
휴일·휴가 연차계산법문의 1 2012.10.23 3472
임금·퇴직금 연봉제 수당 1 2012.10.22 1809
노동조합 상근자의 근태 관리 1 2012.10.22 2231
근로계약 이직을 위한 퇴직 1 2012.10.22 1549
기타 경비원 최저임금.야간근로수당및연.월차휴가. 1 2012.10.22 11384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1 2012.10.22 2072
Board Pagination Prev 1 ... 1779 1780 1781 1782 1783 1784 1785 1786 1787 178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