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에노 2012.10.13 18:31

작년에 몇달간 잡지출간 관련하여 근무했던 인연으로 연락이 와서

올해 4월 중순부터 약 2달간 출판기념회에 필요한 책 출간 작업을 도맡아 했습니다.

대표가 딱히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얘기를 하지않고, 모르는 사이는 아닌지라 믿고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완료하고 사무실을 나왔으나, 시간이 지나도 급료가 입금되지 않더군요.

한두달이 지나고서 전화를 해보니 사정이 어려워 다음 출판계약을 맺으면 준다고만 하더군요.

그렇게 3달이 넘어도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자, 이건 너무하다 싶어서 노동청에 진정을 했습니다.

저번주에 노동청에 방문하여 담당관과 면담을 했는데, 제가 아는 대표의 이름과 회사명만으로 딱히 검색이 안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 사무실도 그동안 이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건 이전의 사무실 주소인 셈이지요.

담당관은 딱히 불친절한 것은 아니나. 그닥 의욕적인 자세도 아닌 듯 합니다.

그 후 간신히 사업자등록번호를 알아내 담당관에게 전화를 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출판이란 일의 특성상 작업을 할 때 대표와의 문자 등은 물론, 인터넷 상에 검색해 보면 당시의 출판기념회 영상이 있고

자서전 주인공의 수십명에 달하는 각계각층 지인들과 연락한 내용과 그들로부터 받은 원고 등은 모두 저의 메일에 있으며,

 작업의 후반부에 디자이너를 뽑았는데 잡코리아의 이력서 등도 저의 메일주소로 등록해 받았습니다.

대표의 소재가 파악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근무한 증거로 적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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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7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주소 및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에서 진정을 할 경우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귀하가 주소 및 연락처를 확보하여 근로감독관에게 통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근무 중 관련 자료가 있다면 귀하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판단되며 연락처등이 확보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된다면 고소장으로 다시 신청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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