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okiepilot 2012.10.15 14:55

안녕하세요...저는 모 항공사 기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저희 회사에 기장으로 계시는 분이 재미 교포이신데. 미국에서 제트기 기장으로 근무하다가 저희 회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직급에 따른 임금 지급상황입니다. 당시 입사 면접을  할때 한국에서의 비행 경험이 없다하여 부기장으로 소정의 기간을 근무 한뒤 기장으로 승격 시켜 주겠다고 했으나..입사했을때는 기장 수급문제 때문에 기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장 교육 과정이 여러가지 가 있습니다. 

1.회사에서 해당 항공기의  부기장으로 생활하다가 자격이 되어서 기장으로 승격 되는"기장 승급 과정"(해당기종 자격 유)

2.타 항공사에서 다른 기종의  기장으로 근무 한 사람이 입사하는 " 기장기종전환" (해당 기종 운영자격 무)

3.타 항공사에서 같은 기종의 기장으로 근무하다가 입사하는 "기장 재자격 과정"

4.해당기종의 기장으로 근무하다가 질병이나 기타 사유에 의해 장기간 공백이 있을경우의  "기장 재자격 과정"

5.타 항공사 부기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기장 요원 자격 요건 시간이 맞아 기장요원으로 입사해서 교육이수후 기장으로 승격(해당기종 자격 유,무에 따라 교육과정이 약간 상이함 )

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해당기종에 대한 운영자격이 있고 해서 1번의 경우로 기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훈련 기간중에는 부기장의 임금을 받았고요.

그런데 재미 교포 이신 제 동료 기장님은 2번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미국서 탔던 항공기의 기종이 우리 회사랑 다른 기종이라 기종전환  교육을 받으셨구요..

문제는 입사할때 부기장의 자격이 아닌 기장의 자격으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2번 의 교육을 받은 것인데 인사부에서는 훈련 기간 중 그 분의 급여를 부기장의 월급으로 지급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이 부기장의 자격으로 입사하였다면 5번에 해당 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기장으로 입사를 해서 2번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회사는 당연히 기장으로서의 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사부에 문의를 하자 우리는 부기장자격으로 입사를 한것으로 안다며 훈련 기간중 미지급된 급여에 대한 지불을 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1번과 5번의 과정을 제외하고는 전부 기장 임금 체계로 급여를 지급 받습니다.

참고로 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계약으로 기장으로 입과를 시켰다고 하였고 교육 또한 기장의 자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구두계약 이지만 근로 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을 했다고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인사 행정이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제 동료 분이 재미 교포라서 한국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제가 대신 문의 드리는 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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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7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회사규정등) 및 근로계약(구두계약 포함)상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 또한 계약 내용은 유효하지만 사용자가 이를 번복할 때에는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단, 근로계약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상 기장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임의로 부기장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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