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세계 2012.10.15 23:29

안녕하세요.

여기서는 약 4개월 근무 중입니다.

첫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서 일당으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4개월째에는 월급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중의 1월분의 일당 전액의 지급이 1월이 넘게 연체되고 있고, 4개월 째의 월급 전액은 곧 1개월 연체가 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가지급금 같은 제도가 없어서 본인 부담으로 업무상의 비용을 충당하고, 익월에 부담했던 비용을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딱히 모아둔 돈이 없는터라, 업무를 위해서 당시에도 연체되었던 2달 째의 임금을 청구한 적이 있었는데 인격적인 모욕과 함께 해고의 위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임금과 업무상 비용을 매월말에 꼬박꼬박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다른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성과급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업무를 위해서 여기저기 돈을 빌려쓰는 것도 힘들지만 해고의 위협때문에 게시판에 있는 지불각서는 고사하고 월급을 달라는 말도 꺼내지 못해 고민이 이만저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만두면 당장의 업무상 지출은 줄어들겠지만 이 후의 생활비가 걱정이 됩니다.

이전에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자격을 갖추려면 180일이 될 때까지 더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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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7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경비를 근로자가 먼저 지출 후 추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비는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되지 않으며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2개월 동안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를 사유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퇴직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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