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massei 2012.10.16 00:09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발생 여부 질문드립니다.

 

1. A(아르바이트)가 B라는 회사에서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10개월을 일을하다 B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시에 10개월이라는 근속은 사라져서 2개월뒤에 퇴직금이 발생이 않되는건가요??

 

2. A가 B회사에서 10개월 일을하다 정규직으로 전환시에도 똑같이 발생이 되지않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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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2.10.17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웃소싱회사와 원청회사는 각각 별개의 사용자이기 때문에 아웃소싱 근무 기간은 원청회사 입사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B회사에 입사한 시점부터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웃소싱에서 원청으로, 도는 원청에서 아웃소싱으로 전환되더라도 위의 내용과 동일하게 해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inmassei 2012.10.18 12:17작성

    동일업장 소속 아르바이트를 하다 정규직으로 전환시에도 아르바이트 근속은 사라진다는 건가요/????

  • 옵알 2012.11.03 13:20작성

    동일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아웃소싱업체소속이든 원청소속이든 둘은 사업자가 달라서 각각의 소속으로 근로한 기간은 별개라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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