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1) 여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회사에 복직하였는데 육아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기간도 근로한 기간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휴직기간 전체를 연차휴가 부여 및 수당 지급대상기간으로 삼아야 하는지요?
2) 취업규칙에 전체직원중 10%에 해당하는 일부직원에게만 유리한 조항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