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v0mylife 2012.10.17 14:53

2012년 1월 1일~2012년 2월 29일(2개월간), 2012년 5월 15일 ~ 2012년 10월 19일(약5개월간) - 고용보험가입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지금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월~2월달에 가입한 고용보험 일수도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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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8 09: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 18개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고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2012.1.1-2.29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되며 퇴직사유에 따라 수급 자격이 인정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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