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루쿠루 2012.10.18 01:16

상시근로자수는 정확히 몰라서  사업장가동일수는 연충무휴로 365일 돌아가구요 오전3명 오후3명 야간3명 일합니다 돌아가면서 1일 씩쉬구요 금요일만 9명이 전체 일합니다

회사 업체가 바뀌어서  이직 생각 하고 있다가  괜찮은곳이 있어서 이력서 내고 면접 봤습니다.

기대 안했는데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 교육을 10동안 9~18시까지 한다네요... 저는 지금 콜센터에서 22:30~06:30분 야간 근무 중인데요...

10월12일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회사 계약서요...

근데 계약서를 늦게 써서 (회사측에서)날짜를 9월13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쓸당시 월급얘기 뭐잡다한 얘기는 다했는데 퇴사시 몇일 전에 얘기해라 뭐 그런얘기는 안했구요

개인정보 동의서 라던지 이런거 읽어 보란듯이 저에게 주고 싸인했는데 계약서는 자기가 넘기면서 여기싸인해라 여기해라

하면서 제가 읽지를 못했어요...ㅠ.ㅠ  

혹  그만둔다고 제가얘기하면 바로 안빼주겠죠... 사람이 충당이 되야 빠질수 있긴한데...

걱정이 계약서 걸고 넘어질까봐 퇴사시 한달전 고지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렇게 해야되는건가요?

그럼 저 너무 힘들꺼 같습니다 만약에요... 회사에 제가 퇴사 얘기 하고 그냥 그러면 안되지만...

그냥 안나가게 되면 1일 부터 오늘 까지 근무한 월급은 아예못받는건 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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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9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시 사용자의 동의가 없다면 사전에 통보를 한 후 일정 기간 이후에 퇴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 제공한 일수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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