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팅걸 2012.10.18 10:04

저는 복지관의 재활치료교사인 언어치료사입니다.

치료 건당 일정 비율의 강사료를 받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받으려고 하니 근로시간을  증빙하고 통상임금의 근거서류를 제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쓸  때  셰약기간은 표시하지만 시간에는 파트타임이라고 기제 합니다.

파트타임이라는 것이.. 치료시간이라는 것이  치료를 받을 사람에 따라  야간이 될 수도 있고 아침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 일정하지가 않아서 특정 시간을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것때문에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는 출산휴가를 받지 못한 다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부당한 사항인지,  아니면 뭔가를 모르고 있는건지...

어떻게 하면 문제 없이 산전휴가를 사용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1,037,750원(7월) 981,750(8월) 1,006,250원(9월)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아동의 치료 건수에 따라 급여가 조정되고 일정하지 않스비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9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는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출산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파트타임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출산휴가 사용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4일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1 2012.10.30 3606
해고·징계 부당해고 중앙노동위 기각 사건 민사 소송관련 1 2012.10.30 2526
산업재해 사실상의 배우자의 산재보상 청구 가능성여부 1 2012.10.29 119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배당사건 1 2012.10.29 1690
임금·퇴직금 호봉 경력미인정 문의 1 2012.10.29 1944
해고·징계 산재 요양중 면직 처분 1 2012.10.29 1412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한 병가 처리 1 2012.10.29 5758
근로시간 상담을 요청합니다. 1 2012.10.27 10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부탁드립니다. 2 2012.10.27 1999
임금·퇴직금 최저시급과 연월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2 2012.10.26 1964
근로계약 사회초년생 근로계약서 및 기타 근로환경 질문합니다. 2 2012.10.26 214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12.10.26 431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2012.10.26 186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금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2 2012.10.26 214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10.26 1072
임금·퇴직금 실습생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나요? 1 2012.10.26 2095
휴일·휴가 월차 휴가를 안주네요 1 2012.10.26 2449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정산 관련이 궁금합니다. 3 2012.10.26 333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12.10.25 12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건으로 상담드립니다. 1 2012.10.25 1582
Board Pagination Prev 1 ... 1778 1779 1780 1781 1782 1783 1784 1785 1786 178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