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어 올렸습니다
2012년 9월 19(수)일 출근하여 근무 중 9월 24(월)일에 일이 있어 사장께 보고하고 오후에 퇴근하였으며 26(수)일에 집이 이사하는 관계로 이 사항도 몇일 전에 애기하여 허락을 득한 후 결근하여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 도중 26일 오전에 문자로 "회사와 너무 안맞는것 같다 좋은 직장구하기 바라며 통장계좌번호 보내라 일할 계산 해주겠다"라는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받을 겸 여직원과 통화하다 회사 직원(사장 동생)으로 부터 전화가 와 화를내며 "회사에 나와 한일이 뭐있냐. 이사하고 입사하지 그랬냐. 급여 일용 처리해서 주겠다. 이사한 날은 안나왔으니 공제하고 감정 상해서 조퇴한 날도 반일치 공제하겠다. 자기네 회사는 법인이라 그래도 되며 급여도 급여일(1달)인 25일에 지급할테니 기다리고 노동부가려면 가서 고소해라"라고 하더군요....근로계약서는 급여부분은 공란으로 놔두고 사장인 마카오로 출국한지라 제것만 사인하고 가져갔슴.또 근무시간이 9:30~19:00까지이면 하루 30분의 o/t가 발생되는데 수,목,금,월,화 이렇게 5일간의 o/t는 지급해야 하는것 아닌가요?..질문
1. 부당해고가 되는지요?(문자통보 받고 출근 안했슴)
2. 정식급여일에 지급하는게 맞는지?
3. 하루반나절 공제하는게 맞는지?
4. 5일간의 o/t는 어떻게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