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nt3727 2012.10.19 13:59

안녕하세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은 토요일 관련 사항입니다.

저희는 콜택시 상담원입니다. 근무시간은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으로 나누어져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제도는 1일 4조 3교대로 3일 근무하고 1일 휴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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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0.26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근무의 경우 취업규칙상 별도의 주휴일제도를 운영한다면 반드시 일요일을 휴일되지 않으며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진 비번일을 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때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로 해석될 수 있으나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휴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무일 근무시 법정근로시간 초과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가산수당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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