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dk 2012.10.22 14:22

전 28살 남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3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생겨 다음달 초(11/3~5일)에 다른 기업의 입사를 허가 받았습니다. 

급하게 오늘(22일)에서야 부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했는데 .. 접수되지 않을까 걱정이됩니다.


물론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30일 전에 통보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라는게... 갑자기 변하더군요.


사직명령이 가급적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돈 임금 안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다음회사를 위해 준비해야할 것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빨리 사직명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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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0.24 09:06작성

    안녕하세요

     

    국노총 중앙법률원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상대방(사용자)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30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0조 제1항, 제2항). 근로계약서도 법과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사용자가 30일보다 짧은 기간안에 사직을 받아주는 것은 합의해지로 볼 수 있으므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이 경우 사용자에게 사직통고를 받아줄 것을 부탁드리는 것이 가장 나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사직통고를 받아주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시 전(前) 직장과의 관계에서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위험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거나 내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 6층 중앙법률원)

     

    전화 02-6277-0154 (직통)

     

    전화 02-6277-0128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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