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ong100 2012.10.22 16:57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1. 저는 단위노조의 위원장이면서 조합의 상근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소속은 총무인사팀 소속으로 노동조합 파견의 형태로 근무합니다.

조합 상근자가 연차휴가를 사용 할 경우 휴가원을 총무인사팀에 제출하고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2. 조합원은 100명 이상 110명 미만입니다.

 단체협약에 2,2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를 받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사측과 협약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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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0.23 14:11작성

    1. 노조전임자는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고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청구의 절차와 관련한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관행, 사규 등을 살펴 이에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조합원 100명 이상 199명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최대 3,000시간 이내(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9호)에서 근로시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사당사자는 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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