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선 2012.10.23 09:51

안녕하세요. 연차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했었는데요

2013년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부여일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계산법을 문의드려요

1. 2010년 3월 18일에 입사. 2012-03-18~2013-03-17 15개의 연차가 부여된 직원을 2013-01-01~12.31 까지 몇개의 연차를 산정해야 하는지?

   (현재 2012-10-23일 까지 4.5개의 연차 사용)

2. 2012년 2월 20일에 입사.  현재 2012-10-23일 까지 2.5개의 연차 사용. 2013-01-01~12-31 까지 몇개의 연차를 산정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0.24 18:26작성

    안녕하세요

     

    국노총 중앙법률원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012년 4, 5, 6, 7, 8, 9, 10, 11, 12월까지 9개의 연차발생 및 현재까지 4.5개 사용했으므로 2012년 12월31일까지 4.5개 연차가 남아있고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16개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3, 4, 5, 6, 7, 8, 9, 10, 11, 12월까지 10개의 연차발생 및 현재까지 2.5개 사용했으므로 2012년 12월31일까지 7.5개가 남아있고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15개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거나 내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 6층 중앙법률원)

     

    전화 02-6277-0154 (직통)

    전화 02-6277-0128 (fax)


List of Articles
☞질병휴직(회사에서 심의후 유급휴직)과 연차발생 관계 2008.07.01 3496
☞정년 퇴직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시 관리 규정이 별도로 있나요? 2008.07.30 3496
임금·퇴직금 긴 무급휴가에 대한 급여책정 질문요.. 1 2011.04.04 3495
휴일·휴가 점심시간에 대해서 1 2010.07.06 3495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로관련 연차 산정방법 문의 1 2014.10.17 3494
임금·퇴직금 체당금신청을 법정관리 개시 전에 했는데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 1 2011.08.29 3494
해고·징계 계약직 기간만료전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 1 2010.12.06 3494
개월 수에 따른 급여 계산시 월,중간입사자의 계산방법???? 2008.07.11 3494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 1 2011.08.22 3493
휴일·휴가 격일제근로자(감단직)의 휴가에 관한건 1 2010.06.25 3493
☞급여관련 문의입니다.(임금체불과 연말정산) 2008.04.10 3493
1년미만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건 1 2008.09.22 3493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근로계약 위반 신고 1 2017.10.06 3492
근로계약 파견 근로자의 제조업 파견 업무 문의 드립니다. 1 2011.11.01 3492
기타 수습 기간 중 퇴사에 대해 1 2019.05.30 3492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병가 발생시 연장가능여부 (병가기간의 연장) 2008.03.18 3492
임금·퇴직금 용역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 차이) 1 2019.11.08 3491
☞뒤늦은 연봉협상-임금 소급적용 가능한지? 2005.01.03 3491
근로시간 3조 2교대근무자의 임금지급방법 1 2010.08.06 3491
근로시간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1 2018.06.07 3490
Board Pagination Prev 1 ...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