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했었는데요
2013년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부여일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계산법을 문의드려요
1. 2010년 3월 18일에 입사. 2012-03-18~2013-03-17 15개의 연차가 부여된 직원을 2013-01-01~12.31 까지 몇개의 연차를 산정해야 하는지?
(현재 2012-10-23일 까지 4.5개의 연차 사용)
2. 2012년 2월 20일에 입사. 현재 2012-10-23일 까지 2.5개의 연차 사용. 2013-01-01~12-31 까지 몇개의 연차를 산정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012년 4, 5, 6, 7, 8, 9, 10, 11, 12월까지 9개의 연차발생 및 현재까지 4.5개 사용했으므로 2012년 12월31일까지 4.5개 연차가 남아있고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16개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3, 4, 5, 6, 7, 8, 9, 10, 11, 12월까지 10개의 연차발생 및 현재까지 2.5개 사용했으므로 2012년 12월31일까지 7.5개가 남아있고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15개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거나 내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 6층 중앙법률원)
전화 02-6277-0154 (직통)
전화 02-6277-0128 (f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