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선 2012.10.23 09:51

안녕하세요. 연차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했었는데요

2013년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부여일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계산법을 문의드려요

1. 2010년 3월 18일에 입사. 2012-03-18~2013-03-17 15개의 연차가 부여된 직원을 2013-01-01~12.31 까지 몇개의 연차를 산정해야 하는지?

   (현재 2012-10-23일 까지 4.5개의 연차 사용)

2. 2012년 2월 20일에 입사.  현재 2012-10-23일 까지 2.5개의 연차 사용. 2013-01-01~12-31 까지 몇개의 연차를 산정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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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0.24 18:26작성

    안녕하세요

     

    국노총 중앙법률원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012년 4, 5, 6, 7, 8, 9, 10, 11, 12월까지 9개의 연차발생 및 현재까지 4.5개 사용했으므로 2012년 12월31일까지 4.5개 연차가 남아있고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16개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3, 4, 5, 6, 7, 8, 9, 10, 11, 12월까지 10개의 연차발생 및 현재까지 2.5개 사용했으므로 2012년 12월31일까지 7.5개가 남아있고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15개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거나 내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 6층 중앙법률원)

     

    전화 02-6277-0154 (직통)

    전화 02-6277-0128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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