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1살의 해외영업직에 종사중인 직장인입니다.

제가 상담 문의를 드리는 사항은 이직한 이곳에서의 부당해고 관련 사항입니다. 제가 이곳으로 이직을 한 것은 9월 10일자로 였고, 처음부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곳에 이직할 시, 처음 얘기했던 사항들이 입사 후 달라진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연봉 부분인데, 최초 이곳에 연봉 3,000만원으로 알고 입사를 결정했는데, 입사 첫날 이곳에 와서 보니 임의로 200만원이 삭감된 2,8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직급 부분인데, 이곳에 경력직으로 입사 확정 통보를 받고 입사를 하여 일주일째까지도 본인은 대리의 직급으로 이직을 한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입사 일주 일 후, 이곳 부서장과 전무, 사장을 통해 대리로의 직급은 어려우니 계장으로 하자고 하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본인은 결혼을 일주일 앞둔 상황이었고,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물로 입사 전 결혼을 할것이고, 결혼 식 후 신혼여행을 다녀올것을 얘기해놓고 이직한 상황이었습니다)

결혼 몇일 전, 본인은 신혼 여행을 다녀오기 위해 근태계를 작성하였고, 이 곳에 이직하기 5개월전에 항공권이 확정 및 발권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곳의 결혼 휴가 규정(주말 포함 일주일)을 하루 더 필요하게 되어(항공 스케쥴이 10월 14일 ~ 22일 오후 5시 한국 도착) 하루를 연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입장은 하루를 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월요일(10월 22일) 출근을 안할 시 무단결근을 처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현재 항공 스케쥴 상 월요일엔 한국에 없기때문에 출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만약 회사 규정상 그렇게 해야한다면 하루는 무단 결근을 처리할 수밖에 없겠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루 앞둔 12일 저녁, 회사 측(부서장)으로부터 22일 출근을 안하면 무단 결근 처리 및 해고 절차를 밟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우선 당장 다음날의 결혼식을 치뤄야했기에 출근해서 얘기하겠다고 말하고 결혼식 및 신혼여행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식과 신혼여행이 마무리 되어 금일 출근을 하게 되었고(10월 22일 저녁에 한국 도착, 다음날 바로 출근 함. 사전에 항공권 및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하여 소상히 소명함) 출근 하자마자 회사측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하루 무단결근(이걸 현실적으로 무단결근이라고 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전 분명히 상황 설명을 소상히 하였고, 항공 스케쥴상 부득이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회사 처리상 그렇게해야한다면 그럴수 밖에 없다는 얘길 하였고...)으로 해고를 할 사유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 통지를 한달전에 해고통지서를 통보하여야하고, 이럴 경우 본인의 자진 퇴사가 아닌 부당 해고의 사유로 구제 신청 또는 실업 수당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이래저래 너무 처음 말과 다른 현 상황이 복잡하고 혼란 스러우나, 본인이 취할 수있는 행동과 구제 절차를 모두 밟아 부당한 대우를 받고 나가진 않으려 하오니, 제가 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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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0.24 15:37작성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측에 양해를 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결국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후 사용자가 단 하루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징계양정이 심히 부당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신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고 기각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근로자나 회사측에서 다투는 경우에는 행정소송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이와 별도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 및 임금지급청구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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