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ngpong 2012.10.23 10:56

 한국에 수출업을 하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사대보험이 없이 계속 일을 했는데 지난 9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그후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니 고용보험에 가입이된 기간이 짧고 실제로 일한 기간을 적용하면 밀린보험금을 다 내야한다고 하네요.

9월달 제 급여는 100만원이고 2012 /3/1부터2012/10/31까지 근무한것으로 하면 

1. 회사에서는 얼마를 내야하고, 저는 얼마를 내야 하는 것이지요??

2. 그리고 보험가입을 하지않은것에 대한 벌금이 있다는데 그러면 그 벌금은 얼마나 징수 되나요??

3. 밀린 고용보험비를 다 내면 실업급여를 확실히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4. 고용보험을 정산하게 되면 국민연금이나 그밖의 보험료도 한꺼번에 내야 하는것인가요?? (본인/회사 둘다??)

5.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2012/10/19일날 해고통지를 받았고 10/31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였는데

한달전 통지가 아니면 신고해서 월급을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0.26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은 월보수 총액의 0.55%(근로자), 0.8%(사용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귀하의 임금이 100만원이라면 월 5500원이 됩니다.

    2.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사건에 따라 그 부과액이 달라지게 됩니다.(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부과됨)

    3.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귀하가 미가입 기간에 대해 1/2을 납부하여 전체 가입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였을 인정됩니다. 약8개월 근무기간 동안 9,10월에 대해서만 전액 납부가 되어 있다면 3,4,5,6,7,8월분을 귀하가 납부하더라도 1/2기간만 인정되기 때문에 180일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용자가 미납부분을 납부해야만 180일 초과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됨)

    4.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다면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 근로시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12.11.06 1404
여성 육아휴직급여 산정시 통상임금의 범위 문의(능력급 포함여부) 1 2012.11.06 2822
해고·징계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될수 있나요?? 1 2012.11.06 1215
기타 육아 휴직중 지방으로 이사, 실업급여 신청 문의합니다. 1 2012.11.06 4725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1 2012.11.05 1804
근로시간 상담요청합니다. 1 2012.11.05 1098
휴일·휴가 연차휴가 실시건 1 2012.11.05 150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드려요... 1 2012.11.05 1435
임금·퇴직금 토요일 심야근무에 대한 질문 1 2012.11.05 181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1 2012.11.05 1186
해고·징계 권고사직후 부당한 해고 그리고 다시 근무하라는데요... 1 2012.11.03 4529
휴일·휴가 퇴직시 년차수당지급 1 2012.11.02 2637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의무 문의 2 2012.11.02 1787
노동조합 대의원 보궐 선거 기간은 1 2012.11.02 1656
임금·퇴직금 4대 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2 2012.11.02 1455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사직서 관련 문의 2 2012.11.02 3928
임금·퇴직금 무급휴직기간 퇴직금 계산시 2 2012.11.01 10697
근로계약 해외연수 후 약정한 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퇴사 할 경우 연수경비... 1 2012.11.01 226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에 대해 묻습니다. 1 2012.11.01 1714
근로계약 회사와의 합의_노동부의 권유 1 2012.11.01 1480
Board Pagination Prev 1 ... 1776 1777 1778 1779 1780 1781 1782 1783 1784 178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