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군 2012.10.23 13:06

전직 관련하여 문제가있어 자문을 부탁합니다.

회사입사시 작성하는 전직금지와 관련된 서약서에 서명을했고 동종업계 전직금지기간은 1년이며 곧 그 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전 회사을 A라 하고  전직예정 회사를 B라 하겠습니다.)

B에서는 전직동의서를 요청하는 상황이고 A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B는 추후 혹시모를 분쟁을 대비하는 것이고 A는 기간만료시 전직동의서를 써줄 이유가없다며 경쟁업체의 요구에 따를 수 없고 합니다.

A는 퇴사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디로 전직을하든 상관없지만 서류를 작성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A사는 B사에 좋지않은 감정을 지니고있습니다...

제가 필요한것은 퇴사1년뒤의 전직에는 전회사가 관여하지않겠다는 증거 입니다.

질문1..
여기까지 일 중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2..
회사측에 공식적으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3..
회사측이 응하지 않는다면 알권리를 침해한것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알권리는 본인이 회사로부터 책임소재와 법률적으로 자유로운지에 대해 알 권리를 말하는겁니다.

그리고 B사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방해를 들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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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0.24 17:51작성

    안녕하세요

     

    국노총 중앙법률원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에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0조)”라고 소극적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적극적인 전직동의서를 전 회사가 발행해줄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 회사의 “퇴사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디로 전직을 하든 상관없지만 서류를 작성해줄 수 없다”는 내용은 아마도 취업규칙(사규)에 규정되어 있을 가망성이 높습니다.

    질문1>

    일단 취업규칙(사규)를 열람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 회사 측에서 취업규칙의 열람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근기법 제116조 제1항)고 하여 벌칙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2>

    전 회사에 공식적으로 서류를 요청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강제력이 있는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질문3>

    알권리와는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소송을 현재 또는 장래에 본인이 회사로부터 책임소재와 법률적으로 자유로운지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 방향으로 청구를 해볼 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거나 내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 6층 중앙법률원)

     

    전화 02-6277-0154 (직통)

    전화 02-6277-0128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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