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연 2012.10.23 17:32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 5일제 사업장입니다.

연차에대해 궁금한게있어서 글남깁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월차가 발생되다가 1년이되면 연차15개가 되는걸로알고있는데

1개월 만근시 발행하는 월차를 6개월 근무해서 6개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1년미만근무 퇴사시 발생된 월차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1년 미만근무자에게는 발생했던 월차도 소멸이되는건지..중간에 사용했다면 퇴사시 수당을 제해야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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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0.25 16:47작성

    안녕하세요

     

    국노총 중앙법률원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1년미만 근무하더라도 6개월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6개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제60조 제2항).

    중간에 사용했다면 사용한 만큼은 공제한 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거나 내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 6층 중앙법률원)

     

    전화 02-6277-0154 (직통)

     

    전화 02-6277-0128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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