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 2012.10.23 17:56

수고많으십니다.

퇴사자의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반영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입사일은 2010년 1월 1일이고, 퇴사일은 2012년 10월 31일 입니다.

2012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16일 이고,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 10월 급여 정산시 미사용한 연차 16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2.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을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번에 문의한 16일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반영하면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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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0.25 16:55작성

    안녕하세요

     

    국노총 중앙법률원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번>

    퇴사하면서 10월 급여 정산시 미사용한 연차 16일과 퇴사시까지 10개월 근무한 연차가 있다면 추가로10일, 총26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번>

    퇴직금 정산은 “3개월간의 일수를 분모로 3개월간의 총임금을 분자”로 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1번에서 문의한 연차수당도 마지막월에 발생한 총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거나 내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 6층 중앙법률원)

     

    전화 02-6277-0154 (직통)

     

    전화 02-6277-0128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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