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ava 2012.10.24 15:44

*해고관련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임원(고문)사임에 따라 전속기사를 해고 하고자 합니다. 30일전 해고예고(서면)만 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

        참고) 고문은 계약직으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사임예정임 (고문전에는 당사의 대표이사 였습니다.)

                  전속기사는 대표이사때 부터 현제까지 임원(고문)의 전속기사로 기사분의 업무는 동일하였습니다.(근속년수  9년)

 

2. 사측의 최종 결정에 따라 임원분은 계약기간이 연장될수 있습니다. (전족 기사지원 제외 조건으로)

     위 경우 전속기사분만 해고할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수 없다" 라는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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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0.25 10:38작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하기 위해서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만 합니다. 전속기사의 근무형태가 불명확하지만 근속연수 등을 고려할 때 문의하신 내용과 같은 정도의 사유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벌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