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 2012.10.24 20:02

저는 2003년 5월 28일 입사하였으며, 2004년 10월 1일 정직원으로 수습 발령이나 , 3개월간 수습을 거쳐 2005년 1월 정직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1일부터 9월 28일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2011년 9월 29일부터 2012년 9월 28일까지 육아휴직후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재직일을 113개월이나, 회사 내규상 무급휴직은 기간의 1/2만 인정한다하여 111개월이라합니다.

무급휴직을 반만  인정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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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01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기 떄문에 퇴직금 계산시 통상적인 근로기간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산정 기간에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육아휴직기간을 1/2만 인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며 육아휴직기간 전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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