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잉25 2012.10.25 00:26

2012년 6월 14일 출근 중 회사앞에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2012 10월 24일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그동안은 병가(무급)로 처리되어 있었으나, 

엊그제 회사에서  일단 퇴사 후에 나중에 나으면 재입사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어차피 현재 거동이 편치 않고 언제 완쾌될지 모른다는 이유에서 였는데요,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2011년 9월 6일 입사하였고,

 급여명세서에 보면 2012년 2월분까진 월급에 퇴직금(102,579원)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이때 다른분들은 연금으로 전환하셨는데, 저는 입사한지 1년이 안된단 이유로 연금가입은 하지 않고,

급여명세서에 퇴직금항목만 빠지고 기본급에 포함되어 기본급이 10만원가량 높아져서 나왔는데요,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은걸로 쳐야하는건가요?????

그동안은 기본급 1,130,770원, 중식대 100,000원를 받았는데

3월부터는 기본급이 1,246,160원,  중식대 100,000원 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석상여 50%도 원래 연봉포함인데 병가기간에는 상여와 퇴직금 모두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원래 퇴직금은 다닌지 1년은 되야지 나온다고 알고있는데, 병가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요????

사회초년생이고 첫직장이라 정말 암것두 모르겠네요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입사하고 제가 따로 근로계약서를 쓰진 않았고 , 면접시에 퇴직금과 상여는 연봉포함이라고 들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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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01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와 동시에 임금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퇴직금 지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된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해야 하며 근로자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병가기간 중 상여금 지급여부는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하기 떄문에 병가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기 떄문에 병가 기간을 포함하여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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