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iple 2012.10.25 10:38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내부규정상에 병가를 낼 경우엔 날짜와 관련없이 무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규정은 아닌지요?

 

그리고 근로기준법과 회사 내부규정중 어느것을 우선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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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01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의 경우 그 치료기간 동안 사용자는 반드시 휴직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병휴직은 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 규정에 의하게 되며 병가기간동안 임금 지급 또한 사업장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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