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umfor 2012.10.27 02:04

저는 2009년 2월부터 2012년 8월 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퇴사를 한 후 퇴직금을 받기 위해 사장님과 얘기를 해보았으나 사장님은 제가 입사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하시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인 즉, 퇴직금은 매달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것같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정확히 알고있지 않습니다. (입사날 이후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보질못했습니다. 이후 근로계약은 없었습니다.)

제가 퇴직금 관련하여 어떠한 부분도 기억 하지 못할정도로 그동안 퇴직금 부분에 관해 어떠한 언급도 없었으며, 또한 월급에 퇴직금이 지급된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매달 월급명세서를 받아왔지만 월급명세서에는 퇴직금에 관련한 부분이 전혀없습니다. 다만, 월급이 예를들어 200만원이라고 하면 기본급이 100만으로 제수당이 100만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퇴사하신 다른 근로자분도 퇴직금부분으로 사장님과 합의하여 퇴직금을 받았기때문에 회사모든사람들은 그렇게 받는줄 알았습니다. 다른분들은 모두 10년정도 다니신 오래되신 분들이라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부분을 기억도 하지 못하고 계셨으며, 저 또한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으로 제가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시켜서 받는다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지만 그동안 월급을 포함하여 년말이나 월말 등의 퇴직금 정산이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진술서 및 증빙자료를 접수하였으며, 사장님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며 현재 심사가 진행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사장님은 월급명세서에 기재된 제수당 부분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제수당 부분이 무었이었는지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감독관님이 얘기해주셨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위의 진행중인 과정에서 앞으로의 절차나 판례 결과 등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옵알 2012.11.03 13:26작성

    원칙상 퇴직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것은 법규위반입니다.

    다만 월급명세서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수당이 지급됐다면 기 지급된 퇴직금부분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원인없는 이득으로 보아

    업체측으로 다시 돌려줘야하는 금액입니다.

    퇴직금을 다시 정산할때 기지급된 퇴직금을 상계할수도 있구요

    다만 감독관이 얘기한것처럼 제수당이라는 항목에 퇴직금이 포함된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증명을 해야될것 같습니다.

  • 노동OK 2012.11.05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시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에 해당되며 입사와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입사와 동시에 지급된 퇴직금 명칭의 수당에 대해 단순 임금으로 판단하였으나 현재에는 부당이득금으로 해석하여 '옵알'님의 답변과 같이 추후 실제 퇴직시 계산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입사 후 재직기간 중 지급받은 퇴직금의 존재여부(제수당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상계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을 포함하였다는 문구만 있을 뿐 실제 퇴직금의 금액, 명세서상 표기등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휴직과 근무시간이 변경된 직원의 퇴직금 계산. 1 2012.12.10 1680
임금·퇴직 ****실업팀운동선수 퇴직금관련문제 1 2012.12.06 4220
임금·퇴직 계약직 직원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2.12.04 2990
기타 실업 급여 자격 조건 및 퇴직금 문의 1 2012.12.04 3332
임금·퇴직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2.11.30 1464
임금·퇴직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체불임금 등 2 2012.11.29 2697
임금·퇴직 퇴직금 우선변제 제도 유효한지요 1 2012.11.29 1498
임금·퇴직 퇴직전환금 받을수 있나요? 얼마나 될까요? 1 2012.11.29 1704
임금·퇴직 1년 미만 소속변경 시 퇴직금 지급 문의 1 2012.11.29 3548
임금·퇴직 퇴직금에 관해서요....... 1 2012.11.26 1291
임금·퇴직 1년 근무전에 퇴사처리 하려는 회사. 1 2012.11.23 3595
임금·퇴직 급여 형태 변경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2.11.23 2485
임금·퇴직 퇴직후 연차청구 방법 1 2012.11.22 2245
기타 임금체불 및 퇴직금. 그리고 무단이탈... 1 2012.11.15 2890
해고·징계 희망퇴직 관련 문의 1 2012.11.14 1715
임금·퇴직 비정규직 퇴직금 계산문의 1 2012.11.14 4404
여성 출산휴가 사용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1 2012.11.14 1710
임금·퇴직 가압류된 퇴직금관련 소송에 승소했는데 그 퇴직금을 다시 받으려... 2 2012.11.12 2881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필수 근무기간계약 조항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2012.11.07 1743
해고·징계 권고사직후 부당한 해고 그리고 다시 근무하라는데요... 1 2012.11.03 4520
Board Pagination Prev 1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