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j4612 2012.10.29 14:29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제조업으로 저는 현재 산재 요양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취업규칙, 인사규정, 단체협약에는 휴직자가 2년이내에 복직하지 못하면 자동 면직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저의 상태는 복직할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2년이 초과 되어도 복직할 수 없는 상태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는바,  회사에서는 회사의 규정과 단체협약을 들어 면직 시킬 수 있는지요  ?

아니면 기다렸다가 산재치료가 종료된 후 해고 시킬 수 있는지요

해고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장애보상 이외에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상은 없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1.05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산재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절대금지기간으로 사업장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해고를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되어 산재 요양기간 중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요양 기간이 만2년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일시보상 또는 산재보험을 통해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요양 종결 이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 가능여부, 전환배치 가능여부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외에 사고 발생 경위등을 기준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명예퇴직금에대한 근속연수 소득공제시 입사전 군경력 가산여부 1 2012.11.22 8129
근로시간 아파트 기사직의 근로가 단속적근로자가 맞는지와 야간 휴게시간... 1 2012.11.22 3092
임금·퇴직금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2012.11.22 1825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직 1 2012.11.22 1684
근로시간 질문 드립니다. 1 2012.11.21 1190
근로계약 부당해고기간의 경력 1 2012.11.21 2099
노동조합 조합원 가입 자격 1 2012.11.21 1396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시기 1 2012.11.21 4662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년차 산정문의드립니다. 1 2012.11.21 1162
임금·퇴직금 추가질문입니다. 1 2012.11.21 1433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2.11.21 1424
근로계약 장황하지만 꼭 필요합니다 (_ _) 1 2012.11.20 959
임금·퇴직금 연.월차수당 청구 시 계산 방법 3 2012.11.20 2940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1 2012.11.20 3590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관련 1 2012.11.20 175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 했는데요 1 2012.11.20 319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좀해주세요.. 급해요.. 1 2012.11.20 888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12.11.20 1499
산업재해 산재요양시 회사에서 지급되는 생계보조금의 처리 관련 1 2012.11.20 203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2.11.20 1089
Board Pagination Prev 1 ... 1771 1772 1773 1774 1775 1776 1777 1778 1779 178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