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아 2012.10.29 16:04

문의드립니다.  oo구자원봉사센터라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oo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에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보면 공무원경력및 유사경력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직원들이 경력이 미인정된 보수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구청에 경력인정 호봉을 반영한 보수인상을 요청했으나, 추경때, 내년에..예산때문에 이런식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경력인정 호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으며, 신고를 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1.05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상 정해진 보수규정상의 호봉을 적용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여 실제 취업규칙상의 임금에 미달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그 차액부분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미지급된 기간 중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일 수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2012.11.24 3043
고용보험 사업주의 권고사직 확인서 거부시에는 어떤 대응이 필요합니까? 1 2012.11.23 394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포함되어야 하는건지... 1 2012.11.23 1430
임금·퇴직금 1년 근무전에 퇴사처리 하려는 회사. 1 2012.11.23 3595
근로시간 당직근무 조건 결근처리문제 1 2012.11.23 1646
기타 실업급여 수급 및 조기 취업 수당과 전직장 용역계약의 件 1 2012.11.23 2784
임금·퇴직금 인센티브문의 1 2012.11.23 1425
임금·퇴직금 급여 형태 변경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2.11.23 2485
노동조합 위원장 자격 1 2012.11.23 108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2.11.23 1526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한 근무일수 산정 1 2012.11.22 7995
기타 1년 미만 근무에 따른 사용 연차를 월급에서 공제한다는데요. 1 2012.11.22 2406
임금·퇴직금 2회이상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명예퇴직금 정률소득공제 방법 1 2012.11.22 3196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청구 방법 1 2012.11.22 2251
임금·퇴직금 명예퇴직금에대한 근속연수 소득공제시 입사전 군경력 가산여부 1 2012.11.22 8133
근로시간 아파트 기사직의 근로가 단속적근로자가 맞는지와 야간 휴게시간... 1 2012.11.22 3092
임금·퇴직금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2012.11.22 1825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직 1 2012.11.22 1684
근로시간 질문 드립니다. 1 2012.11.21 1190
근로계약 부당해고기간의 경력 1 2012.11.21 2099
Board Pagination Prev 1 ... 1771 1772 1773 1774 1775 1776 1777 1778 1779 178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