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아 2012.10.29 16:04

문의드립니다.  oo구자원봉사센터라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oo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에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보면 공무원경력및 유사경력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직원들이 경력이 미인정된 보수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구청에 경력인정 호봉을 반영한 보수인상을 요청했으나, 추경때, 내년에..예산때문에 이런식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경력인정 호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으며, 신고를 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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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05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상 정해진 보수규정상의 호봉을 적용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여 실제 취업규칙상의 임금에 미달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그 차액부분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미지급된 기간 중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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