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아 2012.10.29 16:04

문의드립니다.  oo구자원봉사센터라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oo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에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보면 공무원경력및 유사경력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직원들이 경력이 미인정된 보수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구청에 경력인정 호봉을 반영한 보수인상을 요청했으나, 추경때, 내년에..예산때문에 이런식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경력인정 호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으며, 신고를 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1.05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상 정해진 보수규정상의 호봉을 적용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여 실제 취업규칙상의 임금에 미달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그 차액부분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미지급된 기간 중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1 2015.06.09 32996
기타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에서의 경력증명이 다른경우 1 2015.03.04 1289
근로계약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관련 연봉산정간 문의 드립니다. 1 2014.11.12 889
근로계약 연차 및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2014.07.09 1942
고용보험 저의 상황이 곤란합니다..이런좋은 사이트가 있는지도 이제알았내... 1 2014.05.18 2373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전환에 따른 연차 수당 관련 1 2014.03.06 2222
근로계약 연차수당의 군 경력 가산에 대하여 1 2013.12.24 2208
근로계약 경력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2.20 810
임금·퇴직금 경력직의 연봉 책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13.12.08 3883
근로계약 부당해고기간의 경력 1 2012.11.21 2098
» 임금·퇴직금 호봉 경력미인정 문의 1 2012.10.29 1938
여성 경력 인정이 남여 차별이 될 수 있는지요? 1 2012.05.08 3514
기타 경력증명서 발급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2011.04.12 4312
기타 경력인증에관한 질문입니다. 1 2010.04.03 2288
기타 호봉책정에 대해.. 1 2010.01.20 4819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무경력 인정방법 1 2009.12.11 49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