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날아볼까 2012.10.29 19:11

임금체불때문에 민사소송을하고 가압류를 해놓았던 채무자 통장을 본압류 결정정본을 받아

은행에 제출 하였으나 저 말고도 다른 곳에서 압류가 들어와있어 제 3채무자인 은행에

법원에 즉시공탁을 해줄것을 요청했고 은행은 지난 9월 17일에 공탁사건을 접수했습니다

그후 배당사건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건진행내용을 보니 2012년 11월 30일에 배당기일로 나와있던데 제 3채무자인 은행을 통해

즉시공탁을하고 배당사건이 진행이 되고있어도 사건에 당사자인 제가 배당기일에 출석을

해야하는것인지 배당기일에 출석을 하고난 뒤에는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고 배당금을 수령할때까지

어떤것들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1.05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곳으로써 민사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이 어려우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비연속) 2개월 임금체불 1 2012.11.09 2524
근로계약 너무불리한조건 1 2012.11.08 1401
임금·퇴직금 수당이나 급여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2.11.08 1144
휴일·휴가 업체 변경으로 인한 연차 계산 1 2012.11.08 1332
해고·징계 근무성적평정 1 2012.11.08 171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때문에 상담하고싶어요 1 2012.11.08 1225
기타 재직중 개인사업자등록 1 2012.11.08 8252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3 2012.11.07 101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질문드려요. 1 2012.11.07 1700
기타 연차수당.. 1 2012.11.07 1747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필수 근무기간계약 조항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2012.11.07 1745
임금·퇴직금 [경비원] 촉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연차계산 2 2012.11.07 423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출산휴가급여받을수 있을까요. 1 2012.11.07 2285
휴일·휴가 최대 년차 갯수 2 2012.11.07 3476
근로계약 질문은 계약만료 부당해고가 성립되느냐 입니다 답변부탁합니다 1 2012.11.07 1352
근로계약 퇴직시 동종업계 1년간 근무 하지 않겠습니다 의 고소가능여부요 1 2012.11.06 2461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15시간 미만) 시간강사 퇴직금 여부 1 2012.11.06 4393
근로시간 연장 근로시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12.11.06 1404
여성 육아휴직급여 산정시 통상임금의 범위 문의(능력급 포함여부) 1 2012.11.06 2822
해고·징계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될수 있나요?? 1 2012.11.06 1215
Board Pagination Prev 1 ... 1775 1776 1777 1778 1779 1780 1781 1782 1783 178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