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g9755 2012.10.30 15:54

안녕하십니까?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비정규직의 경우, 근무시간별 참여율에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이 참여율 100%일때, 예를 들어 75%로 참여율로 근무를 할 시 주 30시간만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30시간을 하루에 6시간씩 5일을 근무 시에, 연차휴가를 15일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근무를 30시간 할 때 주 4일동안 8시간, 8시간, 8시간, 6시간 4일간 근무를 한다고 하였을 시에도

연차휴가부여에 변화가 생기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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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05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방법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503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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