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g9755 2012.10.30 15:54

안녕하십니까?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비정규직의 경우, 근무시간별 참여율에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이 참여율 100%일때, 예를 들어 75%로 참여율로 근무를 할 시 주 30시간만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30시간을 하루에 6시간씩 5일을 근무 시에, 연차휴가를 15일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근무를 30시간 할 때 주 4일동안 8시간, 8시간, 8시간, 6시간 4일간 근무를 한다고 하였을 시에도

연차휴가부여에 변화가 생기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1.05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방법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503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휴가 1 2013.01.21 1938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1.10 1497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1 2012.12.26 5011
휴일·휴가 가족돌봄휴직/배우자출산휴가 질문 1 2012.12.10 3613
여성 출산휴가 사용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1 2012.11.14 1711
여성 임산부가 일반휴직 중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싶다고 할때, 출산 전... 1 2012.11.12 2698
» 휴일·휴가 주4일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1 2012.10.30 3606
노동조합 상근자의 근태 관리 1 2012.10.22 2231
기타 경비원 최저임금.야간근로수당및연.월차휴가. 1 2012.10.22 11384
휴일·휴가 근로계약서 체결시와 연차관련 1 2012.10.15 2299
임금·퇴직금 산전후 휴가 후 퇴직시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10.02 1853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근로기간 산정 및 연차휴가 부여기준 1 2012.09.20 4779
휴일·휴가 휴가를 과다하게 사용하였습니다. 1 2012.09.03 1731
휴일·휴가 연차가 발생하는지.. 1 2012.08.31 1583
휴일·휴가 경비직 연차휴가 계산법 1 2012.08.22 4375
휴일·휴가 휴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12.08.17 1410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회사 급여 계산문제!! <긴급> 1 2012.08.03 3534
휴일·휴가 연차 휴가 보상 분기별 제한 1 2012.06.15 11472
근로시간 입사초년 월휴가발생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12.06.08 2005
휴일·휴가 육아휴직후연차휴일부여 1 2012.05.29 3686
Board Pagination Prev 1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