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k429 2012.10.30 19:47

1. 사고 개요

2012. 9.3. 근로자 이문세는 광고사업자인 김각동으로부터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신림동 소재 10층 빌딩에간판을  세척 중 사다리차가 넘어져 요추 4-% 파열골절, 좌측대퇴부 개방골절,무릎 퍠쇄성 골절, 중족부 파열 골절, 엄지 발가락 골절등로 부상을 입고 현재까지 입원 가료 중입니다.

2. 관계

위 사고 이후 알아보니 사다리차는 개인 사업자 최 기열은 위 광고사업자인 김각동으로부터 용역을 받았고 김각동은 백화점 나이트 클럽으로부터  일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김각동은 사업자 등록 증이 없는 상태입니다.)

3. 보험관계

근로자인 이문세는 위 사다리차 개인사업자인 최기열이 가입한 삼성화재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현재 입원 가료중이며 현재까지 간병비로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위 사실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가. 산재보상 신청 가능 여부

   1)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위와 같이 일을 하던 중 다친 사람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2)최초의 도급자인 나이트 클럽 를 사업자로 하여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나. 현재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하여 치료 중에 있으며 간병비까지 지급 받은 상태에서 산재보상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0.일반 요양급여 신청과 동일한지요.

0.현재 위 대학병원에서 전원을 요청하고 있어 10.31. 전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초진 의견서 등  발급을 대학병원에서 발급 거절 할 경우 어떠한 대처 방법이 있는지요

다. 산재보상이 가능할 경우 근로복지 공단 운영 요양병원에 입원이 가능한지요.

 

 라. 사업자는 산재신청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에서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1.06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건설업등 수차례에 걸쳐 하도급이 되는 사업장의 경우 원청사업주가 산재보험상 사용자로 볼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수차례에 걸쳐 하도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과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은 중복되어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산재보험 신청을 하더라도 별도의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미 동일 사안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았기 때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임산부가 일반휴직 중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싶다고 할때, 출산 전... 1 2012.11.12 269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2 2012.11.11 3129
임금·퇴직금 퇴직후 급여 미지급 문제입니다. 1 2012.11.10 2511
임금·퇴직금 퇴사를하였습니다 1 2012.11.10 1388
노동조합 노사분쟁에서 보충협약과 노동합의회좀 알려주세요! 1 2012.11.09 1390
휴일·휴가 연차 산정 기준일 변경에 따른 문의 1 2012.11.09 1793
휴일·휴가 연차 휴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2012.11.09 1645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고용승계문의 1 2012.11.09 1915
임금·퇴직금 퇴직금 추가정산가능여부(평균임금포함여부) 1 2012.11.09 1823
해고·징계 직원 퇴사시 1 2012.11.09 1530
휴일·휴가 주40시간 일8시간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 4조3교대제에서 3 2012.11.09 10873
고용보험 (비연속) 2개월 임금체불 1 2012.11.09 2524
근로계약 너무불리한조건 1 2012.11.08 1401
임금·퇴직금 수당이나 급여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2.11.08 1144
휴일·휴가 업체 변경으로 인한 연차 계산 1 2012.11.08 1332
해고·징계 근무성적평정 1 2012.11.08 171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때문에 상담하고싶어요 1 2012.11.08 1225
기타 재직중 개인사업자등록 1 2012.11.08 8256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3 2012.11.07 101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질문드려요. 1 2012.11.07 1700
Board Pagination Prev 1 ... 1775 1776 1777 1778 1779 1780 1781 1782 1783 178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