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인력파견업체 소속으로 한 공공기업에 현장대리인의 자격으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에 운전원으로 파견근무를 시작하였고 현장대리인이 된지는 1년 1개월이 되었습니다.(근무기간 4년9개월)
표현상 파견근무이지만 도급계약이니 파견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는 운전원 한 명(저와 같은 도급사 소속)이 퇴사를 하면서 이 공공기관 감사실에 여러 가지 내용의 투서를 하였는데 그중 저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이에 감사실 직원이 제가 일하는 부서의 담당자(공공기업 소속) 사람에게 징계를 지시하여 이 사람이 저에게 다시 운전원으로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투서 내용 및 징계 사유가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 공공기업의 사장이 자사 직원들과 작년 11월 회의 내용 중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불법사설스포츠 토토 등 직원들의 도박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말이 있었습니다. 당시 회의록에는 ‘불법사설스포츠토토’가 아닌 그냥‘스포츠토토’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하여 간간히 스포츠토토를 합니다. 물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구매 자격이 있는 합법적인 스포츠토토입니다.
제가 일하는 부서의 담당자는 그 때의 회의록 내용 중 스포츠토토 등 도박금지에 관한 내용이 있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문서 하단에 ‘용역직원 포함’ 이라는 문구를 임의로 첨부하여 용역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에 게시하였습니다.
저에 대한 투서내용과 징계사유가 오로지 이 스포츠토토 한 가지입니다.
도급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도급회사 사장이 직접적인 이러한 지시가 가능한지와 사장의 회의록에는 없는 용역직원 포함이라는 문구를 임의 첨부한 직원에게는 문제가 없는 건지요? 또한 이러한 합법적 스포츠토토를 했다는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건지요?
그리고 자사직원이 아닌 용역직원에 대해 이러한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잇는 권한은 있는건지요? - 저의 소속 용역사로부터는 아직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아무말도 들은 것이 없습니다. 만일 제가 이 회사에 보직변경에 대해 항의하면 용역사에 보직변경 명령을 내리라고 요청할 것이고 당연히 용역사는 약자의 입장으로서 들어줄 수 밖에 없겠지만요.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지,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속한 용역사 직원들(운전기사)은 현장대리인의 지시와 더불어 소속부서 담당자(공공기업)와 다른 직원들의 지시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지시는 물론이고 제가 속한 부서의 담당자는 컴퓨터를 거의 못 다루어 간단한 문서작업이나 엑셀작업 등 본인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항상 저에게 맞겨 저의 업무와는 상관없는 일까지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지난달에 이 공공기업 담당자 한명이 제가 속한 용역사 직원을 전화통화시 자기에게 불손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처리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무체계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도 더불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