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7 2012.11.01 14:02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동양경제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원가계산 전문 연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시간당 최저임금, 제조노임단가, 공사노임단가로 월급(기본급)계산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1. 최저임금 고시되는 임금은 시간급에 209시간을 곱하면 월임금이 되는걸로 봐서

    시급에 통상 주휴수당이라고 부르는 금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주5일을 일해도 주6일치로 계산됩니다.

 

2. 제조노임의 임금조사보고서를 보면 7p 상단에 "단 유급휴일수당은 통상적 수당에 포함"이란 말이 2011년도까지 없다가

    2012년도부터 생겼는데, 저는 이것이 원가계산일을 시작하면서 부터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제조노임으로 월임금 기본급을 계산시

    주5일(주40시간제)로 보통 일하니  월임금은  노임단가에  21.75일[=(365-52*2)/12]을 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전국적으로 단가를 조사할때 통상임금을 평균한것일 텐데 기본근무를 했을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유급휴일수당이란 것이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조노임단가안에 이 유급휴일수당이 들어갔기 때문에 월임금계산시

    노임단가에 26.08일[=(365-52)/12]을  곱하는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3. 공사노임단가의 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보시면 6p 중간쯤에 "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따라 계상하여야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때 마찬가지로 공사노임으로 월기본임금 계산시 단가에 21.75일을 곱하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향후  원가계산시 계속 참고하여야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자문을 구할 경우 소속 성명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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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08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209시간을 곱하여 월임금을 표기하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주40시간, 주휴일 8시간을 포함한 시간이기 때문에 209시간내에 이미 주휴일수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1일8시간 * 5일 + 8시간(주휴일)) * 365 /7/12

    조조노임 임금조사보고서는 검토해보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귀하가 문의사항에 작성한 공사노임단가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 계상하여야함.의 문구로 살펴본다면 1일 임금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휴일수당은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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